석유화학 공학 지식

유해화학물질(범위/용어정의/그림문자/표시장소/유해화학물질 적용제외/화학물질관리법)

공학엔지니어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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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범위, 용어정의, 그림문자, 표시장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공장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의류,포장백,접착제,페인트 등)을
만드는 곳이기에 중간 생성물, 원료 등
대부분이 화학물질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개략도

그중에서도 (유해)가 들어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하고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범위

유해화학물질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범위

위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내용들을 포함한

위와 같은 집합들이 유해화학물질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있을 우려되는 물질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취급을 금지하는 물질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사고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물질 중 적용 제외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을 받고 있기에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분류하였습니다.

 

번호
화학물질명
관련 법령
1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2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3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5
농약과 원제
농약관리법
6
비료
비료관리법
7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8
사료
사료관리법
9
화약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10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1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3
독성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 받는 물질들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화학물질관리법 그림문자(GHS)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상기 9가지에서

대부분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문자를 쓰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을 쉽게

(누구나)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자체만으로 단순 해석을 할 수 있게

단순하고 그리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할까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구분
내용
표시장소
  1. 보관,저장시설과 진열 보관장소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Tank Lorry)
  3. 용기 포장
  4.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단, 규모 미만 제출 미 대상)
표시내용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는 조치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7. 국제연합번호

 

상기 표시내용 순서에 따른 실제 유해화학물질 비치 사진

 

 
 

 
 

 

고압수소통 내 유해화학물질 그림문자 표시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은 점검/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급시설의 관리기준(검사)

및 안전진단, 자체검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검사구분
내용
비고
설치검사
설치 마치고 가동 전 검사
환경청장에 결과 제출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매년
영업허가 비대상 2년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등에
환경청장 통지 받은 경우
 

안전진단

안전진단
내용
비고
진단대상
취급시설 설치완료자 또는 운영자
안전진단결과신고서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
진단주기
영업허가 대상 매년
취급시러 설치 후 시설 별로 정한 기간
경과한 후
"가"위험도 : 매 4년
"나"위험도 : 매 8년
"다"위험도 : 매12년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자체점검
내용
진단대상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점검방법
점검주기 : 주 1회 이상 자체점검
점검결과 : 5년간 기록 비치
점검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2호 서식
점검내용
1) 취급시설의 부식,균열,손상,노후화 확인
2) 보관용기의 밀폐상태 확인
3) 화재/폭발의 위험성 확인
4) 설비/장비의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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