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범위, 용어정의, 그림문자, 표시장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공장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의류,포장백,접착제,페인트 등)을
만드는 곳이기에 중간 생성물, 원료 등
대부분이 화학물질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개략도
그중에서도 (유해)가 들어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하고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범위
유해화학물질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범위
위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내용들을 포함한
위와 같은 집합들이 유해화학물질 정의입니다.
용어
|
정의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있을 우려되는 물질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허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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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취급을 금지하는 물질
|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하는 물질
|
사고대비물질
|
화학사고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물질 중 적용 제외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을 받고 있기에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분류하였습니다.
번호
|
화학물질명
|
관련 법령
|
1
|
방사성 물질
|
원자력안전법
|
2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약사법
|
3
|
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4
|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화장품법
|
5
|
농약과 원제
|
농약관리법
|
6
|
비료
|
비료관리법
|
7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
식품위생법
|
8
|
사료
|
사료관리법
|
9
|
화약류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10
|
군수품
|
군수품관리법
|
11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2
|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
13
|
독성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 받는 물질들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화학물질관리법 그림문자(GHS)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상기 9가지에서
대부분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문자를 쓰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을 쉽게
(누구나)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자체만으로 단순 해석을 할 수 있게
단순하고 그리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할까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구분
|
내용
|
표시장소
|
|
표시내용
|
|
고압수소통 내 유해화학물질 그림문자 표시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은 점검/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급시설의 관리기준(검사)
및 안전진단, 자체검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검사구분
|
내용
|
비고
|
설치검사
|
설치 마치고 가동 전 검사
|
환경청장에 결과 제출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 매년
|
영업허가 비대상 2년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등에
환경청장 통지 받은 경우
|
안전진단
안전진단
|
내용
|
비고
|
진단대상
|
취급시설 설치완료자 또는 운영자
|
안전진단결과신고서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
|
진단주기
|
영업허가 대상 매년
|
취급시러 설치 후 시설 별로 정한 기간
경과한 후
"가"위험도 : 매 4년
"나"위험도 : 매 8년
"다"위험도 : 매12년
|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자체점검
|
내용
|
진단대상
|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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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점검주기 : 주 1회 이상 자체점검
점검결과 : 5년간 기록 비치
점검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2호 서식
|
점검내용
|
1) 취급시설의 부식,균열,손상,노후화 확인
2) 보관용기의 밀폐상태 확인
3) 화재/폭발의 위험성 확인
4) 설비/장비의 성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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